2021년 12월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개정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 추가
행정안전부 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
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
① 민원인이 민원접수 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 서명하면
②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③ 민원처리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 처리
[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민원 1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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