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선요청에 따라 “한도제한계좌”의 거래한도가
5월 10일부터 자동 상향 예정(은행권 공동 시행).
○ 한도제한계좌 거래한도 자동 상향 예정일
- 2024년 5월 10일(금)
○ 거래한도
- 계좌별 일 거래한도 160만원 → 500만원으로 자동 상향
- (변경 전) 창구거래+전자금융거래 등 : 100만원 / ATM인출 : 30만원 / ATM이체 : 30만원
- (변경 후) 창구거래: 300만원 / ATM인출·이체: 100만원 / 전자금융거래 등: 100만원
○ 거래한도 자동 상향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 2024.5.3.(금)까지
상향 거래한도 | ||
구분 | 변경 전 거래한도 | 변경 후 거래한도 |
창구거래 | 100만원 | 300만원 |
ATM 인출 | 30만원 | 100만원 |
ATM 이체 | 30만원 | |
전자금융거래 | 창구거래와 공용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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