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

궁시렁~ 2022. 1. 16. 07:44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2022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 발표, 연차별 과목별 운영 차별화
집합교육 1~2년 차로 조정, 3년 차 이상 교육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

□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이 폐지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민방위 대원(만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
현재 350만 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 연차별로 교육방식 변경.
1~2년차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4시간)으로 진행,
3~4년차 교육은 사이버교육(2시간)으로 전환.

□ 5년차 이상 실시되었던 ‘비상소집훈련 폐지’ ,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 단, 안전예방과 재난대비 등과 연관된 참여형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2022년 민방위 교육운영 변경 사항 >

교육
방식
기존 변경


구분 교육시간
1~4년차: 집합교육 4시간
5년차이상: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1시간
  
 
 
 
 


구분 교육시간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2시간
5년차이상: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1시간
①집합교육 1~4년차에서 1~2년차로 조정
3~4년차 사이버교육전환및교육시간조정
비상소집훈련폐지 

 

 

일률적인 교육과목 구성에서 벗어나 연차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

 

교육 통지 방법도 기존 직접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문서 방식에 추가하여

일반우편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

 

마지막으로 사이버 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콘텐츠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 관리체계가 구축

 

사이버교육 품질 인증 심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대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

 

2022년도 민방위 교육운영 주요 변경사항

교육
방식
기존 변경

구분 교육시간
1~4년차: 집합교육 4시간
5년차이상: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1시간

 
 



구분 교육시간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2시간
5년차이상: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1시간
①집합교육 1~4년차에서 1~2년차로 조정
3~4년차 사이버교육전환및교육시간조정
비상소집훈련폐지 

 
교육
과목

구분 과목 내용
1~4
년차
필수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 방독면 착용법
(화생방 방호요령)

-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 화재대피요령(완강기사용법등) 및 화재초기진화법
선택 - 민방위제도전반
- 주민대피통제,지진발생시
행동요령,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설치,활용법등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 지자체별 맞춤형교육
(교통안전,평화통일교육등)
5년차 비상소집 
및 사이버교육
- 민방위응소확인,
행동요령등

- 민방위제도이해,
역활안내등

구분 과목 내용
1~2
년차
필수 ①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②화생방 방호요령 및
방독면 착용법
③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
심장충격기)등
응급처치

④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대피요령
(완강기 사용법등)
3~4
년차
선택 ①민방위대임무와 역할등
민방위제도 전반
②경보발령 및 평시대비 요령
③테러발생시 행동요령
④비상사태시 행동요령
⑤대피소찾기
⑥풍수해 발생시 행동요령
⑦대설발생시 행동요령
⑧지진및해일발생시행동요령
⑨감염병관리및예방수칙등
5년차 필수
+
선택
필수과목(50%)과 선택과목
(50%)으로 구성하되 지역특성
고려, 탄력적운영가능
교육
훈련
통지

통지방법
- 직접교부, 등기우편,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통지방법
- 직접교부, 등기우편,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일반우편
  
 
교육
관리

교육·강사관리
- 민방위 강사 비정기적 점검
- 사이버교육 품질 인증 절차 미흡
- 사이버교육 문제은행등 점검미실시

교육·강사관리
- 주기적 점검·지자체공유등 환류체계구축
- 사이버교육 품질인증 심의회 운영
- 사이버교육지자체별 문제은행관리
여부 점검추진

.

.

.

필수과목(50%) 선택과목(50%).....

아.... 40에 수능이라니! 이건 말도안돼! 

 

Posted by hitman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