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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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2022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 발표, 연차별 과목별 운영 차별화
집합교육 1~2년 차로 조정, 3년 차 이상 교육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
□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이 폐지
○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민방위 대원(만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
현재 350만 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 연차별로 교육방식 변경.
1~2년차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4시간)으로 진행,
3~4년차 교육은 사이버교육(2시간)으로 전환.
□ 5년차 이상 실시되었던 ‘비상소집훈련 폐지’ ,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 단, 안전예방과 재난대비 등과 연관된 참여형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2022년 민방위 교육운영 변경 사항 >
교육 방식 |
기존 | → | 변경 | ||||||||||||
|
②3~4년차 사이버교육전환및교육시간조정 ③비상소집훈련폐지 |
□ 일률적인 교육과목 구성에서 벗어나 연차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
□ 교육 통지 방법도 기존 직접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문서 방식에 추가하여
일반우편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
□ 마지막으로 사이버 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콘텐츠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 관리체계가 구축
○ 사이버교육 품질 인증 심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대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
2022년도 민방위 교육운영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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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50%) 선택과목(50%).....
아.... 40에 수능이라니! 이건 말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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