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1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 인상
* 변경 전 수수료 1,500원 → 변경 후 수수료 3,000원
※ 관계법령 : 총리령 제1444호 일부개정 2018. 03. 28.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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