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1인 7표제

궁시렁~ 2014. 5. 28. 16:43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선거의 종류가 7개이며, 투표소에 가면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http://blog.nec.go.kr/130190239471

http://blog.nec.go.kr/130188034970



6월 4일 선거일에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각각 3장과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투표함도 투표소마다 2개씩 놓여집니다.

1차 투표 :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 투표용지 3장을 받아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선거에 투표합니다.

2차 투표 : 지방의회의원 

- 1차 투표가 끝나고 투표용지 4장을 추가로 받아 시․도의원(지역구, 비례대표)과

구․시․군의원(지역구, 비례대표)선거에 투표합니다.




http://blog.nec.go.kr/220001417364


Q. 이번 선거에서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A.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므로 선거인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Q. 투표용지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A.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및 성명 등을 게재합니다.


Q.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요?

A.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다른 선거와 달리 기호와 정당명이 없이 후보자 성명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Q.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부여됩니다.


Q.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는 전국 통일기호가 부여됩니다.


Q.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 기호(숫자) 옆에 '..'가 표기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선거구당 2~4명을 선출(중선거구)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이 경우 기호를 '1-, 1-, 2-, 2-...'와 같이 표기합니다.


Q.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의 투표용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므로 투표용지에는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 표기됩니다.

 

Q.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기표해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궁시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뭐야 무서워  (0) 2014.06.26
6월 20일(금), 394차 민방위의날  (0) 2014.06.17
도를 넘은 언론들...  (0) 2014.04.26
이번 여객선으로 인한 안전불감증  (0) 2014.04.25
윈도우대란 2014년형 Y2k 시작되다...  (0) 2014.04.15
Posted by hitman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