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기사들을 보면, 무려 20년간 노예 생활한 A씨의 얘기가 실려있다.
97년부터 20년간 축사에서 강제노예 생활한 A씨(47), 비를 피하려고하다가 축사 인근 공장에 들어갔다가 경보기를 건드리면서 그는 해방이 되었다고한다.
하지만, 초기의 기사에 실렸을 뿐,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의 직무행위를 지적하는 얘기가 없다.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하다가 어눌한 말투에 신원조회를 하지않고 그대로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일주일후에 수사를 했다는 것인데...왜 처음부터 지문조회를 하지 않은것인지.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일까. 어떤 기사에는 '수상히 여겨 탐문' 수사해서 했다고한다.
어렵게 유죄 입증을 할 증거를 확보했다고한들 과연 사법부에서 인정하겠나?
뻔하다. 증거부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다. 소금노예처럼.
인권단체에서, 혹은 국민들이 모여서 불을 지르든 지랄하든 시위하든 뭘해야 유죄가 될까말까다.
경찰의 직무유기 수사를 하지않고 자신들의 죄를 덮는 경찰...
국개는 표를 의식해 눈치만보고있고 사법부는 돈쳐먹었는지 범죄자들을 풀어주고
사법개혁을 하던지 국개를 엎어버리던지해야지 인권? 가해자를 위한 인권은 필요없어씹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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