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무선전화기 900Mhz대역 주파수 종료에 관한 내용 》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 에 의하여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0호 : 2006.7.10)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다.
2006년 10월 18일
- 정보통신부 장관 -
1786.750~1791.950㎒ 및 2400.0~2483.5㎒ 의 주파수 대역은 디지털코드없는 전화기(DCP:Digital Cordless Phone)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코드없는 전화기용으로 기 사용중인 46.51㎒, 46.53㎒, 46.55㎒, 46.57㎒, 46.59㎒, 46.61㎒, 46.63㎒, 46.67㎒, 46.71㎒, 46.73㎒, 46.77㎒, 46.83㎒, 46.87㎒, 46.93㎒, 46.97㎒, 49.67㎒, 49.695㎒, 49.71㎒, 49.725㎒, 49.74㎒, 49.775㎒, 49.790㎒, 49.830㎒, 49.845㎒, 49.860㎒, 49.875㎒, 49.890㎒, 49.930㎒, 49.97㎒ 및 49.99㎒의 주파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형식등록 종료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914~915㎒ 및 959~960㎒의 주파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형식등록 종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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