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뉴스레터 제239호
2007년 징병검사 후 입영연기자 징병검사 다시 받는다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징병검사' 를 15일부터 27일까지 최초로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
- '재징병검사' 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징·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다.
- 이 제도는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제도로 현재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 이번에 최초로 실시되는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 2007년 1월 19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 지금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 중인 9천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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