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 신·구대비표 | ||
현 행 | 개 정 | |
제5조 (거래제한) ① ~ ② (생략) ③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 (거래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해당 통장의 인출· 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 국무조정실 한도 계좌 개선 권고사항 반영 (해당 통장의 인출· 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 |
부 칙 (신설) |
부 칙 (2024.03.29.) 이 약관은 2024. 03. 29. 부터 시행합니다. (기가입고객 적용여부:적용) |
- 부칙신설 (약관 시행일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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