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쌈숭의 너무 간단한 통보에 랄부를 탁 치고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6조 6 개인정보의파기에 대한특례 삭제' 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줘야하는거 아니냐?
최소한 개정 전의 내용과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정책으로 관리할 것인지 써야되는거아니냐구?
예를들어서 분리보관하지않고 1년 미접속시 바로 삭제한다던지하는 이런 것도 없나?
이건뭐 그냥 링크도없고 공지도없고 성의없이 알아먹어라는 건 무책임아닌가
이딴식으로하지마라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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