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궁시렁~/문서 2012. 8. 25. 00:16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로서「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 한다.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8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_입법예고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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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징계 및 벌칙

제32조(벌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인도하지 아니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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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먹힐것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지.
헛짓이여..


Posted by hitma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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